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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뀌뚜라미보일러, 방송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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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제기한 대구방송(TBC) 주주인 (주)귀뚜라미보일러의 방송법 위반 주장에 대해 TBC는 24일 "귀뚜라미와 월드씨앤디의 채권·채무관계가 지난해 12월 5일 완전 해소돼 현재 양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TBC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방송법 시행령 이전(2003년12월~2004년 9월16일)에는 당시 방송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차 방송법시행령 적용기간(2004년 9월17일~2006년 3월9일) 동안은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있어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이어 2차 방송법시행령 적용기간부터 채무관계가 해소된 2006년 12월 15일 사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면서, 그 후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됐으므로 현재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TBC 노조는 "방송위의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남았지만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로 TBC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송위 관계자는 "현재 손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관련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봉숙 의원은 18일 대구방송의 1대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월드씨엔디에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보증관계를 맺고 대구방송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방송법을 위반(방송사 주식 30% 이상 소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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