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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가 들려주는 주식 이야기] 역외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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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펀드중에서 역내펀드는 펀드 수익에서 17.5%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지한다는 재경부의 발표로 자금시장이 흔들렸다. 또 이 발표후 역외펀드의 자금중 3000 억 정도가 환매되고 나머지 자금도 환매 움직임을 보이자,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계 역외펀드 운용사들이 황급히 재경국장을 면담하고 비과세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역외 펀드란 국내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역내 펀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되는 주식투자용 기금이다. 다시 말해 한국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지에서 조성된 모든 펀드가 역외 펀드의 범주에 속한다. 역외 펀드는 투자가가 속한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조세, 금융,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향유하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 나라에서 투자하는 역외 펀드는 주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자산 운용상의 법적 규제가 없는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지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아일랜드의 더불린이나 룩셈부르크 등이 자주 이용된다.

그래서 메릴린치나 피델리티등의 유명 외국계 자산 운용사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굳이 펀드를 국내에서 설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설정한 다음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이런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들 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면이 있다. 아울러 원래 세법상 펀드란 주식투자는 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투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펀드란 원래 100% 주식을 편입하지 않고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채권으로 유지하며, 그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펀드의 경우에는 채권 부분과 주식부분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런 역외펀드의 경우에는 운용내역상의 투명성을 정부가 확보 할 수 없어서 세제상 채권이자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결국 이자소득세를 면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펀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역외펀드를 위한 것인지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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