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26일 공공장소에서 개를 풀었다가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 고리를 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리·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김 씨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줄인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중리동 한 중학교 운동장에 진돗개와 사냥개, 애완견을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고리를 풀었는데 진돗개가 운동 중이던 박모(27·여) 씨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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