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26일 공공장소에서 개를 풀었다가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 고리를 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리·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김 씨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줄인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중리동 한 중학교 운동장에 진돗개와 사냥개, 애완견을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고리를 풀었는데 진돗개가 운동 중이던 박모(27·여) 씨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