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혼부도 자녀 양육 문제 책임져야

여성가족부가 오는 3월부터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확대 계획은 맞벌이 가족·한부모 가족이 급증하는 시대적 추세와 발맞추기 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간 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및 장애아 보육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혼 가족'미혼 한부모 가족 등의 자녀 양육 지원 확대책은 '열린 복지'차원에서 큰 관심을 끈다.

특히 이혼 가족·미혼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전 배우자나 親父(친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과 법률서비스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다. 그중에서도 미혼모 문제를 公的扶助(공적부조)의 대상으로 드러내놓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미혼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급속한 성 개방 풍조로 인해 미혼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대 미혼모가 가장 많지만 10대 미혼모, 고학력 미혼모도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 4명 중 1명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다. 미혼모의 70% 정도가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무책임한 친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미혼모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未婚父(미혼부)에 대해 양육비는 물론 친자확인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게 되면 무책임한 성적 탈선에 제동을 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혼모들은 대개 결핍 가정'소외 가정 등 문제 가정의 피해자이다. 미혼모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늘에 방치됐던 미혼모의 자녀 양육 문제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적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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