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은 4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년 6개월 간 개인 위치정보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김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개월간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SKT 1억 4천336만 건, KTF 2천244만 건, LGT 1천505만 건 등 모두 1억 8천여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770원(데이터 이용료 120원, 데이터 통화료 65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통사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조회자에게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통 3사는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발효된 2005년 8월 이후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5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3억 건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불법 제공된 것으로 추산할 때, 이통사들은 피조회자에게 조회정보 문자메시지(건당 30원)를 보내지 않는 등 방법으로 23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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