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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전격 발표…의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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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5일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의료인 보수 교육 24시간으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결성함에 따라 재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 이날 전격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정당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입법 저지 활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6일 오후 집단 휴진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의사회는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창 대구의사회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사들도 이에 맞서 단결된 힘을 보이겠다."고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집단 휴진 등의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의협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의협의 요구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바로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발표된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치과의 협진 허용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 의사가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화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기관간 가격계약 허용과 할인·면제 가능토록 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의 내용과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의무화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 규정 마련 △표준 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의료인 보수 교육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 포함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가운데 간호진단,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의료인 보수 교육, 표준의료지침 제정 등은 국민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에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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