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보조금 실제 대상 자녀에 쓰였다면 반환 불필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치단체의 교육 보조금이 신청기관에서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대상 자녀를 위해 쓰여졌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7일 대구시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모(54) 씨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원생들을 직접 보육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해 받았지만 실제 원생들을 다른 학원에 맡겨 그 대가로 보조금을 지불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 용도에 부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동안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6천300여만 원의 보육 보조금을 원생들의 위탁교육비로 사용하다 동구청이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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