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보조금 실제 대상 자녀에 쓰였다면 반환 불필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치단체의 교육 보조금이 신청기관에서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대상 자녀를 위해 쓰여졌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7일 대구시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모(54) 씨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원생들을 직접 보육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해 받았지만 실제 원생들을 다른 학원에 맡겨 그 대가로 보조금을 지불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 용도에 부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동안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6천300여만 원의 보육 보조금을 원생들의 위탁교육비로 사용하다 동구청이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