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우경(56)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점은 인정되나 도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발생한 점을 감안,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6월 자신이 실제 소유주로 있는 경산의 모 회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청도의 저수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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