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8일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조된 상품권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올린 구미 P오락실 공동대표 김모(47)·배모(47) 씨를 사행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 2만 6천640장, 현금 79만 원, 게임기 53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종업원 강모(24) 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쯤부터 지난 6일까지 구미시 사곡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예시·연타기능이 삽입된 솔로몬 게임기 53대를 설치 후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사용해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수 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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