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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기업 稅경감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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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경감, 대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등 기업의 지방 이전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여야 합의로 법제화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9일 민생·경제 회담을 갖고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4개항에 합의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강 대표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허가 관련 행정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자 지원 ▷법인세 인하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부가 7일 안동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가 4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합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 요청으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구상의 구체화가 한결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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