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도강간 12년형 40대 요양병원 치료 중 달아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도강간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뒤 신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형 집행정지자가 탈출,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11일 오후 6시 30분쯤 영천시 신령면 S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모(46·서울 영등포구) 씨가 같은 병실 환자의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26일부터 고열 등의 증상으로 검찰로부터 3개월 형 집행정지를 받고 이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 씨가 부모와 부인이 있는 서울 등지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영천시내 버스터미널, 역 등 대중교통시설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