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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건보료 인상분 중증환자지원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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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2007년 1월부터 6.5% 인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노인인구의 증가, 환경오염, 식생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 의료 이용량이 나날이 늘어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 즉 보장성은 2005년 기준 61.8%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단은 암 등 중증환자 중점지원, 6세미만 아동 입원치료비 면제, MRI와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대신 공단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서민 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 '적정부담 적정급여'라는 차원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사고나 질병은 예고없이 닥치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경우를 맞는 경우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소 가계에 부담이 되겠지만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질병이나 부상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했으면 한다.

손경수(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 자격부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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