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1일 도난 및 분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법 복제해 국내 물정이 어두운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K씨(4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P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단말기 300여 대를 대당 1만, 2만 원에 구입한 뒤 컴퓨터를 이용,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 등을 변조, 복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20만~4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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