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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상대 서류대행 폭리 "알고도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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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행정사 제도 도입 목소리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대행해주는 행정사무소의 '악덕 상술'(본지 1월 2일 6면 보도)이 숙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 각종 신청 등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이민행정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사는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 번역해주는 일을 하지만 일정 공무원직을 특정기간 이상 채우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신고만으로도 행정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이 아무리 폭리를 취하더라도 단속 근거가 없어 해당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사들의 폭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단속근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는 외국인들은 하루 평균 150명선이지만 전담 창구 직원은 6명. 그러나 서류 작성과 업무 절차가 복잡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고, 서류 미비가 많아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투자외국인, 유학생, 산업연수생 등이 크게 늘면서 행정수요는 물론, 민원 내용도 다양해져 시설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한 형편이다.

박순종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공동대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들에게 동사무소와 같은 곳인 만큼 굳이 행정사무소를 찾지 않더라도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처리 민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행 기관이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이민행정사 제도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영국은 이민 조언자(Immigration Advisor), 호주는 이주 대리인(Migration Agent), 캐나다는 이민 상담역(Immigration Consultant)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유료서비스를 하면 10년이하(호주), 2년이하(영국) 등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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