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하자담보 기간 1년 연장…국무회의 의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리모델링 시한 최장 20년

주택 리모델링 허가시한(준공 이후 15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특성을 감안해 의회가 별도의 조례로 책정할 경우 최대 5년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 증축 리모델링 허가 시한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연장 요건은 각 시·도 의회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도 의회가 증축 리모델링 허가시한 조례를 '20년'으로 책정할 경우 리모델링 기준 시한은 다시 '5년'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 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 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는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