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이어서 집행하도록 한 검사의 형 집행 지휘를 취소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본지 3일자 4면보도)에 대해 검찰이 5일 대법원에 즉시항고했다.
대구고검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59) 씨의 경우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은 감형장에 기재된 것처럼 두 건의 무기징역형 가운데 특수강도 죄인 만큼 나머지 무기징역형에 대한 형 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81년과 82년, 상습 특수강도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두 차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 1998년 대통령 사면으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뒤 2001년 형기가 끝났지만, 남은 한 차례의 무기징역 형에 따라 6년간 더 복역하다 대구고법에 이의신청을 낸지 5일만인 지난 2일 형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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