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건 刑집행 취소' 판결에 검찰 대법원 즉시 항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이어서 집행하도록 한 검사의 형 집행 지휘를 취소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본지 3일자 4면보도)에 대해 검찰이 5일 대법원에 즉시항고했다.

대구고검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59) 씨의 경우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은 감형장에 기재된 것처럼 두 건의 무기징역형 가운데 특수강도 죄인 만큼 나머지 무기징역형에 대한 형 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81년과 82년, 상습 특수강도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두 차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 1998년 대통령 사면으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뒤 2001년 형기가 끝났지만, 남은 한 차례의 무기징역 형에 따라 6년간 더 복역하다 대구고법에 이의신청을 낸지 5일만인 지난 2일 형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