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목 영천시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논란(본지 2월 13일자 6면)을 빚었던 김진기 변호사가 7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대구고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사흘만에 손시장의 사건을 수임했던 김 변호사는 이날 "정상적인 사건 수임임에도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전관예우 우려를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송대리인 자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신현국 문경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27일 첫공판이 진행된 상태라 변호를 포기하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5일 대구지법 앞에서 '전관예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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