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치료비 허위청구…보험료 챙긴 병원장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지 않은 치료비를 허위·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신경외과 원장 L씨(42)와 원무과장 K씨(39)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교통사고환자 807명을 상대로 주사료, 이학요법료, 식대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49억여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8억8천807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와 예금의 증가가 주...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대규모 추경을 포함한 경제 전시 상황을 선언했다. 27일...
필리핀에서 복역하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그는 수갑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수갑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