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조치 요구 않았다 사고…근로자 본인도 일부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자가 회사측에 충분한 안전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중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13일 높이 6m의 철제 기둥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하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조모(47)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조 씨와 가족들에게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용을 이유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부실한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조 씨도 회사에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안전대 착용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해 전봇대에서 떨어진 잘못이 있다."며 회사의 배상책임을 55%로 제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