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조치 요구 않았다 사고…근로자 본인도 일부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자가 회사측에 충분한 안전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중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13일 높이 6m의 철제 기둥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하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조모(47)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조 씨와 가족들에게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용을 이유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부실한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조 씨도 회사에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안전대 착용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해 전봇대에서 떨어진 잘못이 있다."며 회사의 배상책임을 55%로 제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