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무허가 사채사무실을 차린 뒤 서민을 대상으로 640%가 넘는 고리를 받아 억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O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P씨(55)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J씨(31)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떼고 160만 원을 빌려준 뒤 170일간 이자만 530만 원을 받는 등 135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씨는 이자가 원금 수준을 넘으면 채무자들에게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했으며 이렇게 소개받은 다른 사채업자들도 145명으로부터 1억 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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