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성매매집결지 합동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는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한 동안 축소돼 오던 성매매 집결지의 영업이 최근 다시 활개치자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8개 구·군청의 관련공무원과 경찰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단속반을 꾸려 성매매행위가 활발한 시간대에 성매매 구매자와 판매자, 알선자, 업주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성매매 업소의 건축, 위생, 소방 등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2일 성매매 관련 공무원의 연찬회를 개최, 성매매방지 대책을 모색하고 노인, 장애인, 유흥업소 업주 등 다양한 계층의 6만 명에 대해서도 240회에 걸쳐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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