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 등의 비리 혐의 기소 보도(본지 13,14,15일 6면) 이후 일부 조합원들의 형사 고소 및 의혹 확인 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조합원 H씨가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D씨와 임원 등 13명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는 이사, 감사 등 명예직 임원들이 지난 1년동안 정관 규정에 없는 활동비를 지급받아 8천400만 원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씨는 "조합이 규정에 없는 공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명예직 임원에게 지급했으며 한 임원은 받은 활동비 일부를 조합에 반납한 것으로 안다."며 "조합이 이 때문에 활동비 지급을 합법화하기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조합의 현 임원인 J씨는 지난 1년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700만 원 중 회의수당 등을 제외한 370만 원을 최근 조합에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이 최근 내놓은 정관 개정안 '임원의 처우' 조항 중 '이사,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사, 감사, 대의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바뀌어져 있으며 이 조항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J씨는 "정관 규정에 없는 활동비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 택시조합의 서류 열람을 거부당해 대구지법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L씨는 15일 '정보공개 강제집행 신청서'를 만들어 19일 택시조합 내에서 판공비·회의수당·사업비 및 활동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L씨는 "조합이 항소했지만 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조합의 공금 지출 서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조합 측은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으며 형사고소 등의 내용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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