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때린 조직폭력배 두목이 철창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평소 건방지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조직원 A씨(41)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B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한 달간의 설득 끝에 겨우 조씨 혐의 내용을 진술받았고, 나머지 조직원 3명을 대상으로 조 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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