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판매·상습 투약자 무더기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22일 대구·경북을 무대로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A씨(44)와 B씨(51)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히로뽕 35g을 700만 원에 구입한 뒤 이 중 5g을 판매하고, B씨 등은 이를 구입해 여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