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3일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통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A씨(45)와 위장결혼을 한 B씨(43)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1인당 50만~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은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하면 A씨로부터 400만~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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