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소방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본지 1월 23일자)에 따라 4월 20일까지 주유취급업소 80여 곳에 대해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4월 21일부터 위반 차량과 관계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동부소방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 사례가 빈번해 안전질서 차원에서 강력단속할 방침이며 어긴 곳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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