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관련, 법정에서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던 구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최영헌 부장판사는 30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서구 기초의원 A씨(5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가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법위반관련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던 A씨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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