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들켜 해고되자, 이를 신고한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철창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오후 10시쯤 회사 구내식당 주인(58)의 승합차량에 불을 붙이고 주위에 있던 차량 3대의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A씨(52)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구 동구 신서동의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다 들켜 회사에서 면직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