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깡'으로 1억여원 챙긴 업자 3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할부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자동차 상사 등에 팔아넘겨 현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32)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모(54) 씨에게 할부금융을 통해 5천200만 원 상당의 차량 3대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수출업자에게 되팔아 이 씨에게 2천75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3대(10억 3천만 원 상당)의 새 차를 구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