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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깡'으로 1억여원 챙긴 업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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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할부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자동차 상사 등에 팔아넘겨 현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32)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모(54) 씨에게 할부금융을 통해 5천200만 원 상당의 차량 3대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수출업자에게 되팔아 이 씨에게 2천75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3대(10억 3천만 원 상당)의 새 차를 구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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