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군은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 8명을 선정,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1회 255만 원, 2회 5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며, 5월 하순부터 11월까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다. 문의 예천군보건소 054)650-6478.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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