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은 향후 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한미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논의해 의결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내보완책에 따르면 한·미 FTA로 농·수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전지원을 위해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을 확대하고 폐업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쇠고기와 감귤, 콩 등으로 확대되고 수산물은 명태, 민어, 고등어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 2천 억 원 규모로 조성예정인 현행 FTA이행지원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소요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조·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촉진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제조업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활용하고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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