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4일 사찰 공사와 관련,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61) 스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찰 보수공사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관계자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다시 정산서류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등 국가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비록 받은 1억 7천여만 원을 영천시청에 전액 반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비를 가로챈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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