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지난해 6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 20여 명을 다치게 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 건설노조 위원장 조모(43) 씨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비 관련, 사용자 측에 대한 공갈 부분에 대해 검찰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위력을 동원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했으며 집회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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