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안이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5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44)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 안은 출입문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사람과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기 때문에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m가량 운전하다 통행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음주운전으로 신고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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