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이달부터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 시스템'을 도입,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안내 시스템은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사망자 신고가 접수되면 상속인에게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 발송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관련 법규 인식 부족으로 법정 이전 기간을 넘겨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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