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욕설·악플 '조심'…모욕죄 처벌 급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스럽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모(35·여) 씨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개 xx 다른 여자 만나고 날 배신하느냐."라는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욕설뿐 아니라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 회사원 유모(47) 씨는 최근 자신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탕진아 ○○ 씨는 더 이상 패륜적인 막말을 금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모욕죄로 기소된 인원은 2005년 38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3월 말까지 16명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악플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성철 대구지법 판사는 "특정 사실을 들어 남을 비방할 때 성립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더구나 일상적인 욕설은 대부분 모욕죄의 대상이 되고 모욕당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