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받아 계약한 사람 중 부적격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전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지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 당시 금액으로 환산, 주택회사에 되돌려줘야 해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구·군청들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 내 9개 아파트 단지에서 부적격 당첨자 122명이 적발됨에 따라 이달부터 2003~2005년 분양된 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적격 당첨자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대구에서 분양된 단지는 75개이며 6월 말까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지침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에서 적발되는 부적격자는 1가구 다주택자 등 주택법상 1순위 자격이 없는 계약자들로 소명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75개 단지의 실사가 끝나면 계약 해지 대상자가 300~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뒤늦게 부적격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05년까지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들이 계약자들로부터 '1순위자' 확인 각서만 받았을 뿐 지자체를 통한 '다주택 소유 여부'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때문이다.
건설사 한 임원은 "주택법이 자주 바뀐 탓에 대부분 건설사가 2005년 이전까지 다주택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책임은 허위내용인 1순위자 확인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한 계약자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청약 1순위 부적격 요인은 ▷최근 5년 이내 주택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 가구원 ▷2005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해지'가 만만치 않다는 것.
부적격 당첨자 중 일부는 당첨받은 아파트를 이미 전매한데다 이미 등기를 마친 부적격 당첨 가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계약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로 손쉽게 계약 해지가 되지만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를 한 가구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다."며 "특히 높은 프리미엄으로 전매가 됐거나 등기를 마쳤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부적격자가 청약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경우 사업주체는 형사고발, 계약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5~10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 자격이 배제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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