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남근욱 지원장)은 20일 학교 기숙사 공사비 7억 7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영주 모 전문대학장 C씨(8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고령이고 교육사업에 헌신해온 점 등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횡령금액이 많고 그동안 학교를 족벌체제로 경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C씨는 기숙사 공사를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에 발주한 뒤 공사비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감사원 사학비리 특별감사에 적발돼 기소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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