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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경지부장 등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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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재계약 협상 결렬 회사정문 막아…진입로 불법점거 혐의도

경산경찰서는 (주)일지테크 화물운송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화물차량으로 회사 정문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온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장 이모(34) 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을 붙잡아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 등은 경산 진량공단 내 (주)일지테크 화물운송 재계약과 관련해 화물연대 명의로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사측이 거부해 계약이 해지되자 지난해 8월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회사배차 거부와 정문 봉쇄 등의 방법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또 지난해 9월 22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량 68대로 일지테크 진입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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