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무에 대한 변제확인서에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면 서명을 한 경영진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김지숙 판사는 23일 기계제조업체 대표 K씨가 모 환경업체 이사 L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L씨 등 2명은 물품대금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제 확인서에 회사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이사 L씨의 개인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 L씨 등이 임원의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J씨의 경우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