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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지방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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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대구서 지원 밝혀

대구·경북을 포함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해온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9년까지 전면 유예되고 납기 연장 등의 지원책이 실시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3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한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에 비해 적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은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지원책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지방에서 30년간 사업을 해온 외형 500억 원 미만 업체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법인 2천여 개(전국 8천700개)와 개인 사업자 3천400여 개(전국 1만 6천600개) 등이다.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은 증빙서류의 고의적인 제출 지연 등 예외적 사례를 빼고는 조사를 조기 종료하며, 조세 시효가 임박한 기업들은 서면 조사 위주의 '간편 조사'를 받게 된다.

또 국세청은 향후 세무 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수혜 기업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청장은 "20년 이상 기업 및 외형 500억 원 이상 지방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며 "익명성이 강한 수도권 기업과는 달리 지방에서 일정 기간 사업을 해온 업체들은 이미 기업 사정이 노출된 만큼 세무 조사 필요성이 수도권에 비해 적어 전체 세무 조사 대상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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