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유통시켜온 중고차매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24일 상습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최모(4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은 물론 차량 등록증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전문적인데다 폐차 직전의 차량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중고차량 19대를 헐값에 매입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유통시켜온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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