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5일 한우전문 매장 및 전문식당 개설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용 대상을 모든 한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전문 매장 지원 계획은 고급 브랜드라는 명분으로 유통업체들이 폭리(산지 출하가격의 40~50%)를 취하는 것에 대응해 주요 한우브랜드 경영업체의 대도시 직영 체인점 개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
구체적 계획으론'횡성 한우''양평 개군 한우'등 한우 브랜드 업체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직영점을 개장할 경우 부지확보 비용이나 시설비의 50~70%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돼지고기의 경우에는'도드람 포크' 등 일부 브랜드가 이 같은 방식의 직판장을 대도시에 운영하고 있다.
또 전문 매장뿐 아니라 정육점을 겸한 한우전문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심 식당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보증된 고급 한우요리를 즐기고 바로 생육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려주자는 것이 취지.
아울러 농림부는 올해 안에'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관련 특별조치법(가칭)' 국회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와 육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게 되며, 올해는 전면 시행에 앞서 연말 기준으로 한·육우의 30% 정도가 이력추적제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내 쇠고기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사육·도축·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기록을 낱낱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한우전문 매장·이력추적제 등이 품질과 브랜드가치에 따라 쇠고기의 정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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