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대구 하반기 설치할 듯

29일 시행령…과속방지 등 시설

'실버존(Silver-Zone)을 아십니까.'

노란색 표지판에 쓰인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문구와 그 위에 그려진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형상. 지난 2004년 경북 문경경찰서가 농촌지역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보호구역이다.

대구에서도 이르면 연내 이런 노인보호구역이 생길 전망이다. 경찰청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300m 내 도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 노인보호구역엔 이를 알리는 도로표지와 함께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3개부와 경찰청이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고 자치단체장이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해 일러도 올 하반기는 돼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 기본적인 도로 정비에 드는 예산 정도만 마련된 상태여서 스쿨존처럼 관련 시설을 모두 갖춘 노인보호구역은 하반기에나 착공할 수 있는 상태"라며 "게다가 스쿨존의 경우도 경비가 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 관련 시설을 모두 갖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기란 쉽지 않고 제대로 된 노인보호구역 설치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치는 사람은 1, 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운전학원 등에서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