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석유 사용 최고 3천만원 과태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사 석유제품을 쓰는 사람도 앞으로는 처벌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27일부터 발효한다.

개정안은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사용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일반 차량에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것.

산자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3개월간 홍보·계도활동을 펼친 뒤 석유품질관리원, 행정기관, 경찰 등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