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을 쓰는 사람도 앞으로는 처벌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27일부터 발효한다.
개정안은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사용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일반 차량에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것.
산자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3개월간 홍보·계도활동을 펼친 뒤 석유품질관리원, 행정기관, 경찰 등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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