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화재가 난 서문시장 2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추진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현행 건축법대로 재건축을 할 경우 도로로부터 최소 3m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1m로 축소시켰다.
또 서문시장 2지구처럼 4면이 도로에 접한 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에서 24%가량의 건폐율을 축소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문시장 2지구 등 전국의 재래시장 30곳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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