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화재가 난 서문시장 2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추진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현행 건축법대로 재건축을 할 경우 도로로부터 최소 3m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1m로 축소시켰다.
또 서문시장 2지구처럼 4면이 도로에 접한 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에서 24%가량의 건폐율을 축소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문시장 2지구 등 전국의 재래시장 30곳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