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일 사행성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위조된 상품권 2만 장을 경품용으로 제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안동시) 씨를 구속하고, 환전업자 이모(42·의성읍)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의성읍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예시와 연타기능이 내장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조된 상품권(액면가 5천 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신모(48)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안동시 옥동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일명 '골드피시' 게임기 27대를 설치, 사용이 금지된 상품권을 제공하고 업소 내에서 환전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27대, 상품권(액면가 5천 원) 6천900여 장과 현금 4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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