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갚기 위해 휴가 중 강도짓을 한 혐의로 경기도 모 부대 소속 B상병(22)을 붙잡아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상병은 7일 오전 3시 57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24시 김밥집에 들어가 조리대 위에 놓인 부엌칼로 종업원 J씨(39·여)를 위협, 현금 1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상병은 입대 전 밀린 휴대전화 요금 60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