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갚기 위해 휴가 중 강도짓을 한 혐의로 경기도 모 부대 소속 B상병(22)을 붙잡아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상병은 7일 오전 3시 57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24시 김밥집에 들어가 조리대 위에 놓인 부엌칼로 종업원 J씨(39·여)를 위협, 현금 1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상병은 입대 전 밀린 휴대전화 요금 60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경북도의회 새 의장단 출범…김희수 도의장 "견제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박사 인력은 국가적 자산, 지역 정주형 연구·교육 도입해야"
"멈추지 않겠다" 구미, 반도체 배제에도 첨단도시 정면 돌파 [TK 소외 메가프로젝트]
리튬값 반등·ESS 기대에 배터리 소재 업계 '훈풍'…2분기 실적도 회복 기대
"눈앞에 정답이 술술" AI 스마트 안경 폐해 심각…수능도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