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갚기 위해 휴가 중 강도짓을 한 혐의로 경기도 모 부대 소속 B상병(22)을 붙잡아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상병은 7일 오전 3시 57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24시 김밥집에 들어가 조리대 위에 놓인 부엌칼로 종업원 J씨(39·여)를 위협, 현금 1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상병은 입대 전 밀린 휴대전화 요금 60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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