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경고시 증권사 투자 손실 책임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증권사의 주식상품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박모(68), 서모(38) 씨가 모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04년 가족인 김모 씨를 통해 이 증권회사의 투자상품에 1억 원씩을 가입해 절반가량 손실을 입었지만 증권회사가 김 씨에게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손실을 보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는 고객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고객은 상품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