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이 술과 안주를 접대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에 해당하고 이러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0일 여종업원들에게 속옷 차림으로 손님접대를 하게 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모(45) 씨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임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섹시 바'라는 표시를 하고 여종업원에게 속옷 차림으로 술과 안주를 나르게 한 것은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풍기문란행위는 영업정지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2월 수성구청이 식품위생법상 풍기문란죄를 적용,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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